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20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3차(‘15~’19) 총량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사업구역별 특수여건
(외국인등록인구, 관광객, 군지역 등) 및 공공형 택시운영 성과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郡지역 등)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관광객 비율 5%이상‧郡지역(세종‧혁신도시포함)은 총량의 5%범위에서
조정 가능
* 항목별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복적용 불가하며 1개만 택일 적용
◦ (공공형 택시) 6개월 이상 운행 일반택시 일일평균 운행횟수 대비
공공형 택시 운행성과를 가중(5배이내)하여 총량의 3%범위에서 조정
* 산식: 공공형 택시 日평균 운행횟수×(5배 이내)/ 일반택시 日대당 평균 운행횟수
◦ (실차율 개선) 개인택시(全택시 70%)의 경우 미터기의 운행정보가
부정확하게 관리되어 통계 산출이 곤란, 시간실차율을 삭제
◦ (조사방법 개선) 조사가 단기간(1월~3월)이어서 관광성수기(하계휴가)
등 지역별 특수여건 반영에 미흡, 조사시기를 연장(1~6월)
- 조사표본 선정시 종전은 면허대수 비율에 따른 표본율을 적용
했으나, 실제 운행률을 고려하여 표본선정 비율 개선(법인:개인=50:50)
* 면허대수는 개인택시가 많으나(전국평균 개인:법인=65:35), 운행률(영업횟수,
운행거리 등)은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높음(개인:법인=40:60)
◦ (총량 재산정 요건) 지방 혁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위해 인구증가율을 10%→ 5%로 완화
◦ (기타) 제3차 총량 산정기준의 보완기준(‘17.9, 택시대당 인구 및 인구
증가율 반영)은 제4차에서 전반적인 지역별 특수여건 반영되어 삭제
- 다만, 위 보완지역(세종 등)에서 제3차와 제4차 총량 산정결과가
다를 경우, 기존 제3차 총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택시산업팀)로 201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 김동규사무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