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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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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구
예고기간
2018-12-04 ~ 2019-0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602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_폐지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_폐지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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