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0000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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