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593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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