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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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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종언
예고기간
2018-11-27 ~ 2018-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89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_안전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건설기계_안전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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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복삼
건설기계관리법일부시행령 [2019.01.11] 수정 삭제
곽복삼
반대합니다 [2019.01.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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