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47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로 이관된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제6항)
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1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로 2018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183, 3184 / Fax 044-20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