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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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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김세연
예고기간
2018-11-08 ~ 2018-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공항안전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및 항공정보자료 관련 국제기준(PANS-AIM)을 반영하여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육상비행장 분류기준(ARC) 변경(안 제3)

- 분류요소 2의 문자분류에서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제외하고 항공기 주 날개의 폭(Wingspan)으로만 분류

자료 품질 및 항공정보 자료 관리기준 변경 (안 제8, 12조의2)

- 새로 제정되는 항공정보업무규정(PANS-AIM)에 따라 자료 품질 관리 및 항공정보 처리

 

3. 의견제출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811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 4355, Fax 044-201-5635

첨부파일1
HWP 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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