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등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육상비행장 분류기준(ARC) 변경(안 제4조)
- 분류요소 2의 문자분류에서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제외하고 항공기 주 날개의 폭(Wingspan)으로만 분류
ㅇ 활주로, 활주로 회전패드 및 유도로 설계기준에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 적용 (안 제9조, 14조, 15조, 29조, 30조, 38조, 39조)
-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을 4.5m 미만, 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으로 분류하여 시설규격 설정
ㅇ 착륙대 설치기준 변경 (안 제16조)
- 정밀 및 비정밀 계기용 활주로 착륙대 폭(분류문자 1, 2 : 75m→70m, 분류문자 3, 4 : 150m→140m 등) 설계기준 변경
ㅇ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기준 변경 (안 제33조)
- 유도로 중심선과 활주로 중심선간 이격거리(F급 : 190m→180m, E급 : 182m→172.5m 등)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8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54, 4355,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