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74호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이 지침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간의 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이 지침의 법적 근거 명시 (안 제1조)
나. 직제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3조, 제9조)
라. 안전조사 실시를 위한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접수 경로를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외의 구역에서 발생한 관제분야 비정상상황에 대한 안전조사 관련 협조 및 지원 근거를 명시 (안 제6조)
마.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처리 관련 근거 및 소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
바. 안전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요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참여자의 필요 경력요건을 일치시키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2조)
3. 의견제출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로 2018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 044-201-4193,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