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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부 공고 제2018-1419호)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18-11-01 ~ 2018-1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1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1025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1101_행정예고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국토부_공고_제2018-1419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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