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용 폭을 넓히고 사업자 등이 심의에 앞서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조)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2) 전화 : 044) 201-3656
3) 팩스 : 044) 201-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