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57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17.12.26, 시행 ’18.3.27)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나. 산‧학‧연 클러스터의 개념 규정 중 법률 상 조문내용이 변경된 근거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호)
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제2항)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기준시점을 재설정(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혁신도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11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ㅇ 전화(☎): 044-201-4473 / 팩스: 044-201-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