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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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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문수빈
예고기간
2018-10-11 ~ 2018-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12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1011_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1011_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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