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301호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1.
국토교통부장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17.12.26, 시행 ’18.3.27)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발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7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나.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일부 문구 수정(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다. 발전지원센터 재원에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되는 기금을 추가(안 제3조)
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완료 이후에도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에 따라 발전지원센터 운영 기간에 대한 내용 삭제(제5조 삭제)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사업 반영(안 제6조)
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 클러스터 활성화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 상생 발전 등 혁신도시 예산을 총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클러스터의 투자 활성화, 유지‧관리, 기업 등 지원으로 예산 사용을 국한한 내용을 삭제(제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혁신도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11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ㅇ 전화(☎) 044-201-4489 / 팩스 : 044-201-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