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00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가 2017년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택 파이낸싱 프로그램(Sale & Leaseback)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매입대상주택, 매입요건, 매입절차, 기존주택의 임대, 입주자격, 기존주택의 관리 및 기존주택의 매각 관련사항을 신설함(안 제89조의8부터 제89조의 1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ㅇ 전화(☎) 044-201-3342/ 팩스 :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