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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