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철도건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됨에 따라, 정기점검 지침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항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공표,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안 제10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제원 등 속성정보, 정기점검‧성능평가 결과 등 상태정보, 보수
보강 일시‧비용‧인력 및 고장‧기능장애 등 이력정보를 정보관리체
계에 등록‧보존하도록 함
나. 긴급점검의 실시 등(안 제11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철도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
고,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
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 절차(안 제12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의 안전성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를 실시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의 항목‧기준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평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철도시설관리자에
게 평가계획, 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안 제13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 정밀진단,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
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법률의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의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1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한 결과, 철도시
설에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
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8년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