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성능등급의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대상 철도시설의 위치‧명칭,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기술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31조, 제32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의 기준 마련(안 제34조 신설)
교량받침의 파손, 레일의 좌굴(挫屈) 및 절손(切損), 전차선 탈락 등을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성능등급 기준 마련(안 제3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종합성능에 대한 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안 제26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 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가 완료되는 다음 해 부터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1,500만원 ? 1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을 위반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지연기간에 따라 100 ?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8년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