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55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및 사고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다. 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의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마.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6 개정)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현장 보존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4, 044-201-3811,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