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24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
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및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운행의 절차‧방법 등(안 제8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
여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시험운행결과
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게 개선‧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교육의 대상‧과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보조자를 채용할
때 및 매반기 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