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24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등으로 정함
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