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0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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