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유문식
예고기간
2018-09-03 ~ 2018-09-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6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930일로 하며, 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 및 소수직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15(511, 61, 71, 92),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시설직 정원 10(85, 95)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공업직과 운전직 정원 226(861, 9165)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9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ZIP [붙임1]_(법제처)_입법예고기간_단축협의_확인(1).zip
첨부파일2
HWP [붙임2]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3]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v2(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