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47호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고시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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