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버스 차고지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부대시설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1호아목)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구역관리에 적합하도록 건축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허용 (안 별표 1 제2호파목·제3호자목)
친환경차 보급·확산 추세에 따라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추가함
다.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3호타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여 전환·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확대하여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5호가목9)·10))
개발제한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설치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은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이하로 규정함
마.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명확히 함 (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
바.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 (안 별표 3 제56호)
‘09.8월 입지시설을 축소·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GB 내 허용시설에서 제외된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9. 4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