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김세묵
예고기간
2018-07-13 ~ 2018-08-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913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1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적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업무수행 난이도가 높은 특수토지에 대한 전문 조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시업무 참여법인이 기존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중소형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형감정평가법인에 한정된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상을 중소형법인까지 확대하며, 부실조사자가 공시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실조사자에 대한 공시업무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수토지 조사자 지정제 근거 신설(안 제3)

. 감정평가업자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상 확대(안 제5)

. 감정평가사의 공시업무 참여 제한 기준 강화(안 제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

첨부파일1
HWP 180628_법령안_(표준지공시지가_조사_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1.pdf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2.pdf
첨부파일4
HWP 180710_행정예고안_(표준지공시지가_조사_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