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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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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장휘랑
예고기간
2018-07-09 ~ 2018-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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