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88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도로법」제91조 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3조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자 비용 부담업무를 위임‧대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규정(안 제100조 제2항)
ㅇ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 규정(안 제103조 제1항)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도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924, 3925, FAX : 044)201-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