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79 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하도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위해 인증기준과 이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인증부여 기준으로 인증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 각 심사항목별 소계 40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는 기준(합계 60점, 소계30점) 완화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신청서 제출, 60일 이내에 심사, 인증서 발급 및 공고, 인증서 재발급 등의 순으로 진행함(안 제6조 내지 9조)
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파산 등 일정사항이 변동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수시 점검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공 서비스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9조)
마.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점검계획 통지, 점검신청서 및 자료 제출, 점검심사, 시정사항 통지, 미이행 시 인증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인증심사의 시기가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기관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15조 내지 제17조)
아.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통보하도록 함(안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 201-3402)
- 전자우편 : njj0615@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