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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