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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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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박해규
예고기간
2018-06-25 ~ 2018-08-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1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월 25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하되,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명령으로 인해 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철도차량 운행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안 제29조의2 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50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별표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정함(안 제63조제2항제9)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8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령안__전문(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안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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