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등 6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등 6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 구배, 행선지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잎담배, 기울기, 목적지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fax 044-201-55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fax 044-201-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