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96호
「항공기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도 항공사 등의 정비능력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8 (항공기 감항성) 105차, 부속서 16 (환경기준: 항공기 소음) 12차 개정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1(총칙) 일부개정
1) 형식설계 책임기관, 형식설계, 설계국가, 제작국가 등 용어정의 신설
2) 부속서 8 Part 1 정의에 부합하도록 영문번역 문구 수정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인증절차) 일부 개정
1)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도 항공사 등의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신규로 생산되어 도입하는 항공기 및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검사 절차 개정
3) 2014.12.31.일 이후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항공기에 장착된 화장실,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의 소화계통에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된 Halon 가스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現 25.1197 (c), 29.1197 (c)를 Part 21로 이동)
4)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연결 조문 수정
다. 항공기기술기준 Part 36(항공기 소음) 일부 개정
1) 기준 대기조건을 ICAO 표준 대기정의(고도 상승에 따른 기온감소 기준치, -0.65℃/100m)로 통일
2) 오래되어 유효하지 않은 비행경로 측정기술에 대한 참조내용 삭제
3) 틸트로터 소음증명을 위한 지침 수정
4) 모든 기호와 단위를 일관성 있게 수정
라. 기타 개정사항
1)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1197 (c) 삭제
2) 항공기기술기준 Part 29.1197 (c) 삭제
3. 의견제출
이 「항공기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8년 7월 1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