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3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근로기준법」개정(`18.2월)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ㅇ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
(안 제37조 제2항제6호)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
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4, FAX 044-201-5551, 메일 alswj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