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주차대행 등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되, 경미한 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