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88호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사용 활주로의 통제 책임과 권한을 국지관제사로 일원화하는 등 공항 관제탑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2018년 1월 1일부로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활주로 통제권을 국지관제사에 부여하며, 모든 항공기는 활주로 진입전 국지관제사 교신 주파수로 이양토록 규정(안제3-1-3)
나. 관제근무팀 교대시 중요한 사항의 브리핑을 통하여 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안제2-1-23)
다.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제1-1-6, 안제1-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