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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김세연
예고기간
2018-05-17 ~ 2018-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652 호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학적_검토_전문기관_인력기준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항공학적_검토_전문기관_인력기준에_관한_고시_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5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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