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4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상생협약 체결 주
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부처 고위공무원 등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의3)
나.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임대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해당 지자체의 장을 말함 (안 제3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imbyoungdae@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
정책과(전화 : 044-201-4910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