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34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정이유
그간 기업형임대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따른 토지가격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고,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부분은 조성원가로 공급(안 별표 3)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