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61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여건이 다소 낮은 농촌에 주거와 생활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생활복지주택을 제공하고, 지역거점 기능 역할 강화 및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실행력 확보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044-201-3354, fax 044-201-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