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34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를 통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 근거 마련(안 제1조 개정)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장치 등 기준의 개정 및 신설
(안 제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ㅇ 시행규칙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 신설에 따른 감지범위, 사양, 동작시간 등 세부 기준을 규정
ㅇ 시행규칙의 조도기준 신설에 따른 조도의 설치기준을 규정
다. 안전도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값 적용기준 세분화(안 제7조제3항 개정)
ㅇ 축의 허용응력 계산에 적용되는 동력의 범위를 정격동력과 기동동력 중 큰 값을 적용
라. 강도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 기준 명확화(안 제9조 개정)
ㅇ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중량을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1,850킬로그램,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2,200킬로그램을 적용
마. 방향전환장치의 안전기준 규정(안 제12조제2항 개정)
ㅇ 회전여유직경을 수용 자동차의 제원에 맞춰 중형과 대형 기계식주차장으로 분류하여 세분화
구 분 |
회전여유 직경 |
자체 크기 |
중형 주차장 |
5.4미터 이상 |
4미터 이상 |
대형 주차장 |
√ (L² + W ²)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L : 수용가능차량의 길이(m), W : 수용가능차량의 너비(m)
바. 안전도심사 제출 서류 보완 (안 제15조 개정)
ㅇ 저장장치의 발전 및 다양화에 따라 기존 “CD 및 디스켓”을 “저장장치(CD, USB 등)”로 조문 개선
사. 부처명 표기 수정 (안 제16조제2항 개정)
ㅇ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
아. 자료의 협조 조항 삭제 (안 제17조 삭제)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용검사 전담에 따른 타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 자료협조 불필요
자.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근거 마련 (안 제18조 신설)
ㅇ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별표3’에 규정하고 검사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
ㅇ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의1서식’, ‘별지제6호’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타. 검사 시 신청자 등의 협조에 대한 기준 (안 제19조 신설)
ㅇ 검사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신청자, 관리자 등은 원활한 검사가 되도록 협조하도록 규정
파. 재검토 기한 설정 (안 제18조 개정)
하.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마련(별표 3, 별지 제2호의1 및 별지 8 신설)
ㅇ 정밀안전검사 기준 신설
ㅇ 정밀안전검사 검사서 및 종합의견서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아래의 제출의견 보내실 곳)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 044-201-3814, 팩스 :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