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500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