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88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ㅇ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고,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ㅇ 한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개정(안 제31조 등 개정, 제51조제1항 삭제)
ㅇ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사업정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과징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2조제1항관련, 별표3 개정)
ㅇ 위험물질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태료부과 등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ㅇ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ㅇ 우수물류기업 인증 관련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5조제1항관련,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400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40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