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81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차용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