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및 세부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부령에 맞춰 조문 정리(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
나. 근로자주택의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제2호)
근로자주택을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
다. 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 처리방법을 별표에서 본문으로 이기(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아래의 제출의견 보내실 곳)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