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을 통해 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 단서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안 제3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민영주택 10%, 국민주택 15%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중이나, 저출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공급 비율을 20%,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을 30%로 각각 확대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대상 확대(안 제4조)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대비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유자녀 무주택자에서 120%(맞벌이는 130%)이하인 무자녀 무주택자로 공급대상을 확대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안 제7조)
공급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대비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가 있는 자는 1순위로 하며 자녀가 없는 자는 2순위로 함
라. 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공공주택법령으로 일원화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3조)
「공공주택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 동일내용을 중첩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필요
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수정 등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서식1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아래의 제출의견 보내실 곳)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