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 단서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시 특별공급 자격증명서류 제출시기 조정(제7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
주택 특별공급 자격증명서류의 제출시기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후 주택공급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견본주택 등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시에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아래의 제출의견 보내실 곳)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