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임명·신분증 발급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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