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33호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절차업무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개정된 비행장운영최저치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Doc 9365, 제4판, 2017)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고, 직제 변경사항 반영 및 그 간의 비행절차업무기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 (안 제1조)
나. 최근 개정된 비행장운영최저치에 관한 ICAO 국제기준(Doc 9365, 제4판, 2017) 상의 용어 정의 반영 (안 제2조)
다. 이 기준에 따른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명시 (안 제3조의2)
라. 직제 변경사항 반영 (안 제3조의2, 제6조의2,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마. 이 기준 적용대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비행절차설계 관련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적용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바. 비행절차 설계 시 적용되는 자기편차값의 산출 및 적용기준 확대 (안 제10조, 제11조)
사. 비행절차의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 시 외부기관의 참여기준 명시 (안 제13조)
아. 국방부 관할 공항의 비행절차 설정 시 협조기준 명시 (안 제14조)
자. 비행절차 승인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승인요청기한 설정 및 승인을 제외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명시 (안 제25조)
차. 비행절차를 폐지하려는 경우 적용할 절차를 신설 (안 제25조의2)
카. 비행절차의 이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면서 불필요한 문서보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보존기간 명시 (안 제28조)
타.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사항 등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시 (안 제29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파.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안 제40조)
3. 의견제출
「비행절차업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로 2018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 044-201-4193,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