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평가항목 및 방법 (안 제6~8조)
ㅇ ( (평가항목) 경영관리‧재무건전성‧운행관리‧안전성‧고객만족 등 5개 분야의 20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별표1, 별표2)(안 제6조)
ㅇ ( (평가방법)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등(안 제8조)
나. 나. 평가점수 및 등급 산정 (안 제9~11조)
ㅇ (평 (평가점수) 각 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의 합(각 요소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종합만족도와의 평균으로 산출(안 제9조)
ㅇ ( (분야별 가중치) 경영평가:서비스=20:80(항목별 가중치는 별표3)(안 제10조)
ㅇ ( (평가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안 제11조)
- 1 - 1등급(91점 이상)>2(81~90)>3(71~80)>4(61~70)>5(51~60)>6(50이하)
다. 다. 평가의 실시(안 제 12~15조)
ㅇ ( (평가시기) 2년의 주기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함(안 제12조)
ㅇ ( (평가계획 수립) 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사업자에 통보(안 제13조)
ㅇ ( (평가단 구성) 교통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등 5~10인 내외(안 제14조)
- (권 - (권한) 관계 직원에 대한 질문‧확인, 관계서류 확인, 전세버스사업자의 운영시설현장 방문 확인, 객관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ㅇ ( (결과보고) 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다만 긴급시는 종료 즉시 제출(안 제15조)
- (보고내용) 평가 개요, 사업자 현황, 평가 과정‧결과, 평가 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 (위원회 심의) 평가결과보고서는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시 사업자별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여 확인
3. 의견제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824, 4759 Fax 044-201-5582